AI 안전에 관한 조건부 국제 조약 제안: 인류를 지키는 국제법적 해법

작성·수정: 2025-08-20 · 예상 읽기 6~8분

AI 안전과 국제 조약 필요성

인공지능(AI)은 의료 진단, 금융 리스크 평가, 국방 의사결정, 교통 최적화 등 전 산업을 관통하며 비약적으로 확산되었지만, 그만큼 안전 문제도 커졌습니다. 초거대 언어모델의 할루시네이션이 의료·법률 문맥에서 치명적 오류를 만들거나, 자동화된 조합 능력이 생물·사이버 보안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자율 무기체계와 고성능 모델의 결합은 오판·오남용 가능성을 세계적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문제는 이 위험들이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국가의 느슨한 규제가 타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한 규제는 혁신의 역외 이전(regulatory arbitrage)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기된 해법이 ‘조건부 국제 조약(Conditional Treaty)’입니다. 모든 AI를 일률적으로 막는 대신, 일정 위험 임계치—예컨대 훈련 연산량, 파라미터 규모, 특정 위험 능력(예: 고급 생물학 설계 보조, 대규모 사이버 침투 시뮬레이션)— 을 넘는 경우에만 국제적 감독과 통제를 의무화하자는 접근입니다. 이는 기술 발전을 전면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초국경적 공공재로 취급해 공동 관리하자는 국제법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키워드: AI 안전, 국제 조약 필요성, 조건부 규제, 초거대 모델, 초국경 위험

조건부 국제 조약의 핵심 구조

조건부 조약의 설계는 트리거–감독–집행의 세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트리거는 규제 ‘발동 조건’입니다. 대표적으로 (1) 훈련 연산량(FLOPs) 또는 전력·시간 기반의 누적 연산 지표, (2) 파라미터 규모 또는 기능 테스트로 측정되는 능력 기반 임계치, (3) 생물·사이버·핵 관련 위험 도메인에서의 금지 또는 고위험 기능 등입니다. 둘째, 감독은 임계치를 넘는 프로젝트가 따라야 할 의무를 뜻합니다. 국제 등록부에 프로젝트를 사전 신고하고, 독립된 평가단의 모델 감사(데이터 출처·학습 절차·안전 가드레일 검증), 적대적 테스트(red-teaming)위험 관리 계획(폭주·탈주·자기증식 방지 설계, 킬스위치·운용제한)을 제출하며, 고위험 도메인 접근은 격리된 안전 컴퓨팅 환경에서만 허용됩니다. 셋째, 집행은 보고·검증 불이행 시의 제재를 말합니다. 계산 인프라·가속기 접근 제한, 국경 간 모델 수출·가중치 이전 통제, 국제 연구 보조금·조달 배제 등이 현실적 수단입니다. 이 구조는 원자력 분야의 IAEA처럼 ‘정보 투명성 + 현장검증 + 제재’의 삼중 안전망을 AI에 이식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된 검증 채널차등 공개(필요 최소 정보) 원칙을 병행하는 설계가 일반적 제안입니다. 키워드: 국제 감독, 모델 감사, 위험 관리, 레드팀, 안전 컴퓨팅, 집행 메커니즘

국제법적 의미와 현실적 난제

국제법 관점에서 조건부 조약은 두 가지 의미가 큽니다. 하나,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과 생명권·안전권의 현대적 적용입니다. 잠재적으로 대규모·광역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술은 피해 발생 전 단계에서 합리적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환경·보건 분야의 원칙을 AI에 확장하는 셈입니다. 둘, 초국경 위험의 공동 관리입니다. 데이터·모델·가중치가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이동하는 시대에는 전통적 영토 관할만으론 공공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다만 난제도 분명합니다. (1) 미·EU·중 등 거대권의 기술·안보 이해가 다르고, (2) 무엇을 ‘고위험’으로 정의할지에 대한 능력 평가 지표 합의가 어렵고, (3) 오픈소스 생태계와 연구 자유, 혁신 촉진을 해치지 않으면서 악용 억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위험 임계치 아래의 연구·오픈소스는 장려하되, 임계치 이상의 모델은 ‘안전 사례(Safety Case) 제출 → 단계적 공개’로 유도하고, 검증가능성(verifiability)을 높이는 감사용 로깅·추적(프로비넌스)을 의무화하는 절충이 논의됩니다. 개발도상국의 공정 접근을 위해 국제 기금으로 평가·감사 비용을 보조하고, 역량 강화(안전 평가 툴·가이드라인 공유)를 병행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키워드: 국제법, 예방 원칙, 생명권, 공정 접근, 오픈소스, 검증가능성

미래 전망: 보편 규범과 실행 로드맵

조건부 AI 안전 조약은 ‘혁신을 막지 않되, 위험을 공동 관리한다’는 보편 규범을 지향합니다. 실무 로드맵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A) 국제 등록부 설립: 임계치 이상 프로젝트의 사전 신고·변경 신고 의무화, (B) 표준화된 안전 평가: 생물·사이버·자율행동 등 도메인별 SEP 채택, (C) 현장검증 권한을 가진 소형 국제 감독기구 설치와 회원국 내 국가 지정 평가기관 네트워크 연계, (D) 집행 수단: 가중치 이전 신고제, 고위험 모델의 단계적 공개(제한적 API → 제한적 가중치 공유), 위반 시 가속기·클라우드 접근 제한, (E) 정기 재평가: 임계치·평가 항목을 기술 변화에 맞춰 12~18개월 주기로 업데이트. 이러한 체계는 컴퓨트 중심 트리거능력 중심 트리거를 혼합해 기술 회피를 줄이고, 산업계에는 예측가능성을, 사회에는 안전 이득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투명성은 늘리되, 영업비밀은 보호’라는 이중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조건부 조약은 인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안전 레일로 작동하며, 각국이 자국 규제를 상호 인정하고 데이터·평가 기준을 호환시키는 순간 글로벌 거버넌스는 현실이 됩니다. 키워드: 보편 규범, 국제 협상, 국제 감독기구, 단계적 공개, 글로벌 거버넌스, 인류 생존

<.....!!에스센스광고....> <.....!!에스센스광고태그...> 부가세 신고가 필요 없는 디지털 서비스 유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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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부가세 신고가 필요 없는 디지털 서비스 유형 정리

by lumigar2 2025. 9. 9.

1. 부가가치세 면세 서비스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디지털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세금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VAT)**와 관련하여 “어떤 디지털 서비스가 면세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구글에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가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라면 굳이 복잡한 계산과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수로 면세 대상이 아닌데 면세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면세 디지털 서비스는 대체로 ‘교육, 문화, 예술, 건강, 비영리’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콘텐츠에 해당되며,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구글에 거의 노출되지 않은 유형들, 즉 문서 수가 적고 국내 자료가 부족한 항목 위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가 필요 없는 디지털 서비스 유형 정리

2. 온라인 자문, 상담형 서비스는 부가세 면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비대면 자문형 디지털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심리상담, 건강상담, 진로상담, 법률 조언 등은 상황에 따라 부가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문이나 상담의 형식이 전자책, 강의, 콘텐츠로 재가공되지 않고 1:1 맞춤형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단순한 ‘노동 제공’의 형태로 분류되어 면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심리상담사가 온라인 화상 도구를 통해 비대면 상담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보조 서비스로 분류되어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자문 서비스에 대해 **“비과세 의료보조 행위”**로 판단하고 있어, 수출 형태일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이나 면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닌 맞춤형 자문 중심의 서비스는, 판매되는 콘텐츠보다 더 다양한 세법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꼼꼼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3. 종교, 철학, 명상 관련 콘텐츠는 공익 목적의 면세 대상입니다

생소할 수 있지만, 종교적·철학적 콘텐츠를 디지털로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 명상 강의, 기독교 성경 공부, 힌두 철학 해설, 위빠사나 실습 과정 등을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라도, 이 서비스의 본질이 **‘정신적 수련 또는 종교 교육’**이라면 부가세 면세 항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가 단순히 다운로드 가능한 VOD 형태가 아니라, 1:1 또는 그룹 중심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된다면, 종교 교육기관의 교육 서비스로 분류되어 부가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 목적 또는 교육적 목적이 강조된 서비스여야 하며, 단순한 정보 판매나 상업적인 구독 서비스 형태일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수출 서비스는 과세 유예 또는 환급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항목은, 해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디지털 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플랫폼(예: 유튜브, 아마존, 템플릿 마켓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지만, 해당 수익에 대해 정확한 세금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에 소비자가 존재하고, 해외 통화(USD, EUR 등)로 대금을 수취하며, 서비스가 국외에서 소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수익은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만든 전자책이나 웹 템플릿이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되어 외화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는 국외용역 제공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되, 사업자가 이미 낸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고 개인마다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 상담이 필수지만,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