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에 관한 조건부 국제 조약 제안: 인류를 지키는 국제법적 해법

작성·수정: 2025-08-20 · 예상 읽기 6~8분

AI 안전과 국제 조약 필요성

인공지능(AI)은 의료 진단, 금융 리스크 평가, 국방 의사결정, 교통 최적화 등 전 산업을 관통하며 비약적으로 확산되었지만, 그만큼 안전 문제도 커졌습니다. 초거대 언어모델의 할루시네이션이 의료·법률 문맥에서 치명적 오류를 만들거나, 자동화된 조합 능력이 생물·사이버 보안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자율 무기체계와 고성능 모델의 결합은 오판·오남용 가능성을 세계적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문제는 이 위험들이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국가의 느슨한 규제가 타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한 규제는 혁신의 역외 이전(regulatory arbitrage)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기된 해법이 ‘조건부 국제 조약(Conditional Treaty)’입니다. 모든 AI를 일률적으로 막는 대신, 일정 위험 임계치—예컨대 훈련 연산량, 파라미터 규모, 특정 위험 능력(예: 고급 생물학 설계 보조, 대규모 사이버 침투 시뮬레이션)— 을 넘는 경우에만 국제적 감독과 통제를 의무화하자는 접근입니다. 이는 기술 발전을 전면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초국경적 공공재로 취급해 공동 관리하자는 국제법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키워드: AI 안전, 국제 조약 필요성, 조건부 규제, 초거대 모델, 초국경 위험

조건부 국제 조약의 핵심 구조

조건부 조약의 설계는 트리거–감독–집행의 세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트리거는 규제 ‘발동 조건’입니다. 대표적으로 (1) 훈련 연산량(FLOPs) 또는 전력·시간 기반의 누적 연산 지표, (2) 파라미터 규모 또는 기능 테스트로 측정되는 능력 기반 임계치, (3) 생물·사이버·핵 관련 위험 도메인에서의 금지 또는 고위험 기능 등입니다. 둘째, 감독은 임계치를 넘는 프로젝트가 따라야 할 의무를 뜻합니다. 국제 등록부에 프로젝트를 사전 신고하고, 독립된 평가단의 모델 감사(데이터 출처·학습 절차·안전 가드레일 검증), 적대적 테스트(red-teaming)위험 관리 계획(폭주·탈주·자기증식 방지 설계, 킬스위치·운용제한)을 제출하며, 고위험 도메인 접근은 격리된 안전 컴퓨팅 환경에서만 허용됩니다. 셋째, 집행은 보고·검증 불이행 시의 제재를 말합니다. 계산 인프라·가속기 접근 제한, 국경 간 모델 수출·가중치 이전 통제, 국제 연구 보조금·조달 배제 등이 현실적 수단입니다. 이 구조는 원자력 분야의 IAEA처럼 ‘정보 투명성 + 현장검증 + 제재’의 삼중 안전망을 AI에 이식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된 검증 채널차등 공개(필요 최소 정보) 원칙을 병행하는 설계가 일반적 제안입니다. 키워드: 국제 감독, 모델 감사, 위험 관리, 레드팀, 안전 컴퓨팅, 집행 메커니즘

국제법적 의미와 현실적 난제

국제법 관점에서 조건부 조약은 두 가지 의미가 큽니다. 하나,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과 생명권·안전권의 현대적 적용입니다. 잠재적으로 대규모·광역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술은 피해 발생 전 단계에서 합리적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환경·보건 분야의 원칙을 AI에 확장하는 셈입니다. 둘, 초국경 위험의 공동 관리입니다. 데이터·모델·가중치가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이동하는 시대에는 전통적 영토 관할만으론 공공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다만 난제도 분명합니다. (1) 미·EU·중 등 거대권의 기술·안보 이해가 다르고, (2) 무엇을 ‘고위험’으로 정의할지에 대한 능력 평가 지표 합의가 어렵고, (3) 오픈소스 생태계와 연구 자유, 혁신 촉진을 해치지 않으면서 악용 억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위험 임계치 아래의 연구·오픈소스는 장려하되, 임계치 이상의 모델은 ‘안전 사례(Safety Case) 제출 → 단계적 공개’로 유도하고, 검증가능성(verifiability)을 높이는 감사용 로깅·추적(프로비넌스)을 의무화하는 절충이 논의됩니다. 개발도상국의 공정 접근을 위해 국제 기금으로 평가·감사 비용을 보조하고, 역량 강화(안전 평가 툴·가이드라인 공유)를 병행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키워드: 국제법, 예방 원칙, 생명권, 공정 접근, 오픈소스, 검증가능성

미래 전망: 보편 규범과 실행 로드맵

조건부 AI 안전 조약은 ‘혁신을 막지 않되, 위험을 공동 관리한다’는 보편 규범을 지향합니다. 실무 로드맵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A) 국제 등록부 설립: 임계치 이상 프로젝트의 사전 신고·변경 신고 의무화, (B) 표준화된 안전 평가: 생물·사이버·자율행동 등 도메인별 SEP 채택, (C) 현장검증 권한을 가진 소형 국제 감독기구 설치와 회원국 내 국가 지정 평가기관 네트워크 연계, (D) 집행 수단: 가중치 이전 신고제, 고위험 모델의 단계적 공개(제한적 API → 제한적 가중치 공유), 위반 시 가속기·클라우드 접근 제한, (E) 정기 재평가: 임계치·평가 항목을 기술 변화에 맞춰 12~18개월 주기로 업데이트. 이러한 체계는 컴퓨트 중심 트리거능력 중심 트리거를 혼합해 기술 회피를 줄이고, 산업계에는 예측가능성을, 사회에는 안전 이득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투명성은 늘리되, 영업비밀은 보호’라는 이중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조건부 조약은 인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안전 레일로 작동하며, 각국이 자국 규제를 상호 인정하고 데이터·평가 기준을 호환시키는 순간 글로벌 거버넌스는 현실이 됩니다. 키워드: 보편 규범, 국제 협상, 국제 감독기구, 단계적 공개, 글로벌 거버넌스, 인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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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 인도법 적용 가능성

by lumigar2 2025. 9. 5.

1️⃣ 서론: 디지털 전쟁의 도래와 법적 공백

21세기 들어 전쟁의 양상은 점차 물리적 충돌에서 비가시적인 디지털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가 간 무력 충돌은 군사 장비를 활용한 물리적 공격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사이버 공간(Cyberspace)**을 통한 공격 또한 동등한 파괴력과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제사회는 사이버전이라는 새로운 전쟁 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규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은 물리적 무력 충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과 같은 비물리적 무력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인도법의 핵심 원칙인 구분성(principle of distinction), 비례성(proportionality),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와 같은 규범이 디지털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인도법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 인도법 적용 가능성

2️⃣ 사이버전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국제사회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력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탈린 매뉴얼(Tallinn Manual)’**입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사이버 방위 협력기관인 CCDCOE 주도로 작성된 비공식 문서로, 사이버전에서 국제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국제 전문가 그룹의 연구 결과물입니다. 탈린 매뉴얼은 사이버 공격이 사망, 물리적 파괴, 기능 마비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경우, 전통적인 무력 공격과 동일한 수준에서 국제인도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은 반드시 물리적 피해를 동반하지 않으며, 사회기반시설 마비와 같은 비가시적인 피해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력망이나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은 직접적인 인명 피해 없이도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물리적 공격을 전통적인 ‘무력 충돌’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력 개념 정의는 여전히 국가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국제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사이버전에서 국제인도법의 핵심 원칙 적용 가능성

국제인도법은 무력 충돌 상황에서 인도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체계로, 그 핵심에는 구분성의 원칙비례성의 원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분성의 원칙은 군사 목표와 민간인 혹은 민간 시설을 명확히 구별하고, 불필요한 민간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사이버전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 통신망이 군사 작전에 활용되는 경우, 해당 인프라가 군사 목표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비례성의 원칙은 군사적 필요성과 민간 피해 간의 균형을 요구하지만, 사이버 공격의 파급력은 시간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의료 시스템이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으로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 피해는 단기간에는 인지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인도법의 전통적 해석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려우며, 기술적 전문성과 법적 해석이 결합된 새로운 적용 기준이 필요합니다.

 

4️⃣ 향후 국제법 정비 방향과 현실적 제약

향후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법의 정비는 **국가 간 협력과 합의(consensus)**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제 정세에서는 이러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사이버 역량을 전략적 무기로 간주하는 주요 강대국들은 자국의 작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국제 규범의 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의 행위 주체가 반드시 국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국제법의 국가 책임 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이버 공격은 물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국경,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피해 발생 이후에도 행위 주체 식별 및 책임 귀속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사이버 공간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국제 규범의 제정, 혹은 사이버전 전담 국제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탈린 매뉴얼과 일부 국가의 자율적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인도법의 디지털 확장 버전을 마련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