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에 관한 조건부 국제 조약 제안: 인류를 지키는 국제법적 해법

작성·수정: 2025-08-20 · 예상 읽기 6~8분

AI 안전과 국제 조약 필요성

인공지능(AI)은 의료 진단, 금융 리스크 평가, 국방 의사결정, 교통 최적화 등 전 산업을 관통하며 비약적으로 확산되었지만, 그만큼 안전 문제도 커졌습니다. 초거대 언어모델의 할루시네이션이 의료·법률 문맥에서 치명적 오류를 만들거나, 자동화된 조합 능력이 생물·사이버 보안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자율 무기체계와 고성능 모델의 결합은 오판·오남용 가능성을 세계적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문제는 이 위험들이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국가의 느슨한 규제가 타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한 규제는 혁신의 역외 이전(regulatory arbitrage)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기된 해법이 ‘조건부 국제 조약(Conditional Treaty)’입니다. 모든 AI를 일률적으로 막는 대신, 일정 위험 임계치—예컨대 훈련 연산량, 파라미터 규모, 특정 위험 능력(예: 고급 생물학 설계 보조, 대규모 사이버 침투 시뮬레이션)— 을 넘는 경우에만 국제적 감독과 통제를 의무화하자는 접근입니다. 이는 기술 발전을 전면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초국경적 공공재로 취급해 공동 관리하자는 국제법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키워드: AI 안전, 국제 조약 필요성, 조건부 규제, 초거대 모델, 초국경 위험

조건부 국제 조약의 핵심 구조

조건부 조약의 설계는 트리거–감독–집행의 세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트리거는 규제 ‘발동 조건’입니다. 대표적으로 (1) 훈련 연산량(FLOPs) 또는 전력·시간 기반의 누적 연산 지표, (2) 파라미터 규모 또는 기능 테스트로 측정되는 능력 기반 임계치, (3) 생물·사이버·핵 관련 위험 도메인에서의 금지 또는 고위험 기능 등입니다. 둘째, 감독은 임계치를 넘는 프로젝트가 따라야 할 의무를 뜻합니다. 국제 등록부에 프로젝트를 사전 신고하고, 독립된 평가단의 모델 감사(데이터 출처·학습 절차·안전 가드레일 검증), 적대적 테스트(red-teaming)위험 관리 계획(폭주·탈주·자기증식 방지 설계, 킬스위치·운용제한)을 제출하며, 고위험 도메인 접근은 격리된 안전 컴퓨팅 환경에서만 허용됩니다. 셋째, 집행은 보고·검증 불이행 시의 제재를 말합니다. 계산 인프라·가속기 접근 제한, 국경 간 모델 수출·가중치 이전 통제, 국제 연구 보조금·조달 배제 등이 현실적 수단입니다. 이 구조는 원자력 분야의 IAEA처럼 ‘정보 투명성 + 현장검증 + 제재’의 삼중 안전망을 AI에 이식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된 검증 채널차등 공개(필요 최소 정보) 원칙을 병행하는 설계가 일반적 제안입니다. 키워드: 국제 감독, 모델 감사, 위험 관리, 레드팀, 안전 컴퓨팅, 집행 메커니즘

국제법적 의미와 현실적 난제

국제법 관점에서 조건부 조약은 두 가지 의미가 큽니다. 하나,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과 생명권·안전권의 현대적 적용입니다. 잠재적으로 대규모·광역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술은 피해 발생 전 단계에서 합리적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환경·보건 분야의 원칙을 AI에 확장하는 셈입니다. 둘, 초국경 위험의 공동 관리입니다. 데이터·모델·가중치가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이동하는 시대에는 전통적 영토 관할만으론 공공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다만 난제도 분명합니다. (1) 미·EU·중 등 거대권의 기술·안보 이해가 다르고, (2) 무엇을 ‘고위험’으로 정의할지에 대한 능력 평가 지표 합의가 어렵고, (3) 오픈소스 생태계와 연구 자유, 혁신 촉진을 해치지 않으면서 악용 억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위험 임계치 아래의 연구·오픈소스는 장려하되, 임계치 이상의 모델은 ‘안전 사례(Safety Case) 제출 → 단계적 공개’로 유도하고, 검증가능성(verifiability)을 높이는 감사용 로깅·추적(프로비넌스)을 의무화하는 절충이 논의됩니다. 개발도상국의 공정 접근을 위해 국제 기금으로 평가·감사 비용을 보조하고, 역량 강화(안전 평가 툴·가이드라인 공유)를 병행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키워드: 국제법, 예방 원칙, 생명권, 공정 접근, 오픈소스, 검증가능성

미래 전망: 보편 규범과 실행 로드맵

조건부 AI 안전 조약은 ‘혁신을 막지 않되, 위험을 공동 관리한다’는 보편 규범을 지향합니다. 실무 로드맵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A) 국제 등록부 설립: 임계치 이상 프로젝트의 사전 신고·변경 신고 의무화, (B) 표준화된 안전 평가: 생물·사이버·자율행동 등 도메인별 SEP 채택, (C) 현장검증 권한을 가진 소형 국제 감독기구 설치와 회원국 내 국가 지정 평가기관 네트워크 연계, (D) 집행 수단: 가중치 이전 신고제, 고위험 모델의 단계적 공개(제한적 API → 제한적 가중치 공유), 위반 시 가속기·클라우드 접근 제한, (E) 정기 재평가: 임계치·평가 항목을 기술 변화에 맞춰 12~18개월 주기로 업데이트. 이러한 체계는 컴퓨트 중심 트리거능력 중심 트리거를 혼합해 기술 회피를 줄이고, 산업계에는 예측가능성을, 사회에는 안전 이득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투명성은 늘리되, 영업비밀은 보호’라는 이중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조건부 조약은 인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안전 레일로 작동하며, 각국이 자국 규제를 상호 인정하고 데이터·평가 기준을 호환시키는 순간 글로벌 거버넌스는 현실이 됩니다. 키워드: 보편 규범, 국제 협상, 국제 감독기구, 단계적 공개, 글로벌 거버넌스, 인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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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전쟁은 합법적인가? 국제법이 말하는 ‘정당한 전쟁’의 기준

by lumigar2 2025. 9. 16.

1. 전쟁이 법적으로 논의되는 이유: 국제법의 역할과 한계

전쟁은 인류의 역사에서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 온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감정적·도덕적 논쟁만으로는 전쟁을 규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전쟁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과 ‘국제형사법(International Criminal Law)’이며, 그 중심에는 **정당한 전쟁(Just War)**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쟁을 금지하고자 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 조약은 1945년에 채택된 **유엔 헌장(UN Charter)**입니다.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한다고 명시하며, 국가 간 무력 충돌을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바로 **자위권(제51조)**과 유엔 안보리의 승인 하에 집단 안보 차원에서의 군사 개입입니다.
이처럼 국제법은 모든 전쟁을 불법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국제법상 ‘합법적인 무력 사용’, 혹은 제한적으로는 **‘정당한 전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 기준이 모호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국가든 자신들의 군사 행동이 ‘자위’였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전쟁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구별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 마련이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합법적인가? 국제법이 말하는 ‘정당한 전쟁’의 기준

2. ‘정당한 전쟁’의 전통적 기준: 국제법 이전의 철학적 논의

‘정당한 전쟁’이라는 개념은 국제법의 산물이기 이전에, 오랜 철학적 논의의 결과물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시작된 이 논의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와 같은 중세 신학자들에 의해 체계화되었고, 이후 근대 국제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후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에 의해 법적 개념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정당한 전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당한 권위(Legitimate Authority)**가 전쟁을 선포해야 하며, 둘째, **정당한 목적(Just Cause)**을 가져야 하고, 셋째, **전쟁은 마지막 수단(Ultima Ratio)**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현대 국제법의 기반이 되었으며, 지금도 많은 국제법 해석에서 이 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들은 철학적으로는 명확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권위’가 꼭 국가여야 하는가, ‘정당한 목적’은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 ‘마지막 수단’이라는 판단은 누가 내릴 수 있는가 등 수많은 논쟁이 존재합니다.

특히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라는 개념이 199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하면서 정당한 전쟁의 기준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특정 국가가 자국 내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인권을 유린할 경우, 타국이 개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3. 최근 사례로 보는 ‘합법적 전쟁’의 적용 쟁점

현대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사례를 통해 전쟁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살펴보면, 국제법의 적용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그리고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이유로 침공을 감행했지만, 이는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불법적 전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선제적 자위권’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동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국제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전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민 보호’와 ‘민병대 요청’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정당한 전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유엔과 다수의 국제기구는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제재와 외교적 고립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국제법이 전쟁을 ‘법적으로 평가할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국제법의 규범적 기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실 정치의 벽 앞에서는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결론:  전쟁의 미래: 국제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쟁이 국제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었다 하더라도, 무력 충돌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의 규범이 현실 세계에 완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국제법은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전쟁에 대한 법적 통제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정당한 전쟁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처럼 자위권이나 인도적 개입이라는 명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면, 어떤 국가든 자국의 이익에 따라 이를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정치적 마비를 해소할 제도적 개혁 역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전쟁 억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같은 국제기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쟁 범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집행력과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쟁의 억제는 단순히 법 조항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있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 자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정당한 전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전쟁 없는 평화를 지향하는 법체계와 문화적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제법은 더 이상 선언적 규범에 머무르지 말고, 현실 세계에서 작동 가능한 실질적 규율로 기능해야 하며, 이는 모든 국가의 정치적 의지와 국제사회의 연대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