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에 관한 조건부 국제 조약 제안: 인류를 지키는 국제법적 해법

작성·수정: 2025-08-20 · 예상 읽기 6~8분

AI 안전과 국제 조약 필요성

인공지능(AI)은 의료 진단, 금융 리스크 평가, 국방 의사결정, 교통 최적화 등 전 산업을 관통하며 비약적으로 확산되었지만, 그만큼 안전 문제도 커졌습니다. 초거대 언어모델의 할루시네이션이 의료·법률 문맥에서 치명적 오류를 만들거나, 자동화된 조합 능력이 생물·사이버 보안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자율 무기체계와 고성능 모델의 결합은 오판·오남용 가능성을 세계적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문제는 이 위험들이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국가의 느슨한 규제가 타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한 규제는 혁신의 역외 이전(regulatory arbitrage)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기된 해법이 ‘조건부 국제 조약(Conditional Treaty)’입니다. 모든 AI를 일률적으로 막는 대신, 일정 위험 임계치—예컨대 훈련 연산량, 파라미터 규모, 특정 위험 능력(예: 고급 생물학 설계 보조, 대규모 사이버 침투 시뮬레이션)— 을 넘는 경우에만 국제적 감독과 통제를 의무화하자는 접근입니다. 이는 기술 발전을 전면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초국경적 공공재로 취급해 공동 관리하자는 국제법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키워드: AI 안전, 국제 조약 필요성, 조건부 규제, 초거대 모델, 초국경 위험

조건부 국제 조약의 핵심 구조

조건부 조약의 설계는 트리거–감독–집행의 세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트리거는 규제 ‘발동 조건’입니다. 대표적으로 (1) 훈련 연산량(FLOPs) 또는 전력·시간 기반의 누적 연산 지표, (2) 파라미터 규모 또는 기능 테스트로 측정되는 능력 기반 임계치, (3) 생물·사이버·핵 관련 위험 도메인에서의 금지 또는 고위험 기능 등입니다. 둘째, 감독은 임계치를 넘는 프로젝트가 따라야 할 의무를 뜻합니다. 국제 등록부에 프로젝트를 사전 신고하고, 독립된 평가단의 모델 감사(데이터 출처·학습 절차·안전 가드레일 검증), 적대적 테스트(red-teaming)위험 관리 계획(폭주·탈주·자기증식 방지 설계, 킬스위치·운용제한)을 제출하며, 고위험 도메인 접근은 격리된 안전 컴퓨팅 환경에서만 허용됩니다. 셋째, 집행은 보고·검증 불이행 시의 제재를 말합니다. 계산 인프라·가속기 접근 제한, 국경 간 모델 수출·가중치 이전 통제, 국제 연구 보조금·조달 배제 등이 현실적 수단입니다. 이 구조는 원자력 분야의 IAEA처럼 ‘정보 투명성 + 현장검증 + 제재’의 삼중 안전망을 AI에 이식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된 검증 채널차등 공개(필요 최소 정보) 원칙을 병행하는 설계가 일반적 제안입니다. 키워드: 국제 감독, 모델 감사, 위험 관리, 레드팀, 안전 컴퓨팅, 집행 메커니즘

국제법적 의미와 현실적 난제

국제법 관점에서 조건부 조약은 두 가지 의미가 큽니다. 하나,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과 생명권·안전권의 현대적 적용입니다. 잠재적으로 대규모·광역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술은 피해 발생 전 단계에서 합리적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환경·보건 분야의 원칙을 AI에 확장하는 셈입니다. 둘, 초국경 위험의 공동 관리입니다. 데이터·모델·가중치가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이동하는 시대에는 전통적 영토 관할만으론 공공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다만 난제도 분명합니다. (1) 미·EU·중 등 거대권의 기술·안보 이해가 다르고, (2) 무엇을 ‘고위험’으로 정의할지에 대한 능력 평가 지표 합의가 어렵고, (3) 오픈소스 생태계와 연구 자유, 혁신 촉진을 해치지 않으면서 악용 억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위험 임계치 아래의 연구·오픈소스는 장려하되, 임계치 이상의 모델은 ‘안전 사례(Safety Case) 제출 → 단계적 공개’로 유도하고, 검증가능성(verifiability)을 높이는 감사용 로깅·추적(프로비넌스)을 의무화하는 절충이 논의됩니다. 개발도상국의 공정 접근을 위해 국제 기금으로 평가·감사 비용을 보조하고, 역량 강화(안전 평가 툴·가이드라인 공유)를 병행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키워드: 국제법, 예방 원칙, 생명권, 공정 접근, 오픈소스, 검증가능성

미래 전망: 보편 규범과 실행 로드맵

조건부 AI 안전 조약은 ‘혁신을 막지 않되, 위험을 공동 관리한다’는 보편 규범을 지향합니다. 실무 로드맵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A) 국제 등록부 설립: 임계치 이상 프로젝트의 사전 신고·변경 신고 의무화, (B) 표준화된 안전 평가: 생물·사이버·자율행동 등 도메인별 SEP 채택, (C) 현장검증 권한을 가진 소형 국제 감독기구 설치와 회원국 내 국가 지정 평가기관 네트워크 연계, (D) 집행 수단: 가중치 이전 신고제, 고위험 모델의 단계적 공개(제한적 API → 제한적 가중치 공유), 위반 시 가속기·클라우드 접근 제한, (E) 정기 재평가: 임계치·평가 항목을 기술 변화에 맞춰 12~18개월 주기로 업데이트. 이러한 체계는 컴퓨트 중심 트리거능력 중심 트리거를 혼합해 기술 회피를 줄이고, 산업계에는 예측가능성을, 사회에는 안전 이득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투명성은 늘리되, 영업비밀은 보호’라는 이중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조건부 조약은 인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안전 레일로 작동하며, 각국이 자국 규제를 상호 인정하고 데이터·평가 기준을 호환시키는 순간 글로벌 거버넌스는 현실이 됩니다. 키워드: 보편 규범, 국제 협상, 국제 감독기구, 단계적 공개, 글로벌 거버넌스, 인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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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가상 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by lumigar2 2025. 8. 22.

가상 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1) 왜 2027년인가: 유예의 전말과 확정된 시행 시점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시장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보호 체계 부재 등으로 여러 차례 연기되었고, 국회가 2024년 12월에 소득세법 개정을 의결하면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가 확정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공식 안내에서 “소득세법 개정(’24.12.)에 따라 2027.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24년 12월 법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시행령 정비를 공고하며 유예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언론보도와 정책 분석 자료 역시 **“2025년 시행 예정 → 2027년으로 2년 유예”**라는 동일한 결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과세 인프라·국제 공조(CARF) 정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2027년부터 실질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게 정부·국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2) 무엇을 얼마나 내나: 과세대상·세율·계산 규칙

과세대상은 가상자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정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과세 방식은 **기타소득 ‘분리과세’**이며,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주어집니다. 세율은 소득세 20%(지방소득세는 별도 부과) 구조로 안내됩니다. 손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취득가액+부대비용)**이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하면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로 의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기축가상자산(예: BTC·ETH·USDT 등) 기준가를 활용해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중요한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그날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인정합니다. 이는 과세 전 취득분의 평가손익 문제를 줄여 과세 형평성 및 실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어떻게 신고하나: 신고 시기·자료 수집·해외거래 추적

신고는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 해 5월(5.1~5.3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분리과세)’로 진행합니다. 문턱이 낮은 국내거래만 고려하면 오판하기 쉽습니다. 정부는 OECD 암호화자산 정보교환체계(CARF) 다자간 협정(MCAA)에 2024년 11월 서명했고, 국내 법·제도(소득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정비를 병행 중입니다. 이 체계가 작동하면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도 각국 과세당국 간 자동 교환이 가능해져 역외 회피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거래소·지갑을 불문하고 **연간 손익 집계, 취득가액 증빙 보관, 주소(지갑)별 평가방법 적용(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을 사전에 정돈해야 합니다. 특히 2027년 시행 직전인 2026년 12월 31일 시가 확정·기록(경과규정 적용)을 놓치지 말아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예는 **면제가 아니라 ‘준비기간’**입니다. 첫째, 지갑·거래소 단위로 손익 집계 체계를 미리 정하세요. 지갑(주소)별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국내거래: 이동평균법, 그 외: 선입선출법) 일관된 원장 설계가 필수입니다. 둘째, **취득가액 검증 자료(입금내역, 체인 트랜잭션 해시, 수수료 영수증)**를 디지털 폴더 구조로 표준화하세요. 셋째, 2026년 12월 31일 시가 스냅샷을 확보해 경과규정을 적용할 근거를 남기세요. 넷째, 사업적으로 코인을 다루는 경우(법인·개인사업자) 회계·세무정책이 추가로 정교화될 예정이므로 세무전문가 사전 컨설팅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연구기관 자료로 로드맵과 쟁점을 수시 점검하세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은 2025년 2월 분석에서 유예기간 동안 허점 보완과 제도 점검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즉, 2027년 시행이 오면 준비된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의 세후 성과는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2027년에 웃으려면 지금 준비할 것

유예는 면제가 아니라 ‘준비기간입니다. 첫째, 지갑·거래소 단위로 손익 집계 체계를 미리 정하세요. 지갑(주소)별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국내거래: 이동평균법, 그 외: 선입선출법) 일관된 원장 설계가 필수입니다. 둘째, 취득가액 검증 자료(입금내역, 체인 트랜잭션 해시, 수수료 영수증)를 디지털 폴더 구조로 표준화하세요. 셋째, 2026년 12월 31일 시가 스냅샷을 확보해 경과규정을 적용할 근거를 남기세요. 넷째, 사업적으로 코인을 다루는 경우(법인·개인사업자) 회계·세무정책이 추가로 정교화될 예정이므로 세무전문가 사전 컨설팅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연구기관 자료로 로드맵과 쟁점을 수시 점검하세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은 2025년 2월 분석에서 유예기간 동안 허점 보완과 제도 점검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즉, 2027년 시행이 오면 준비된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의 세후 성과는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